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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2연말정산 하는 방법 기간 확인하기

by 우당탕탕돌사자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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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Dan Dennis on Unsplash

2022 연말정산 대상: 2021년도의 1월 1일~12월 31일 소득과 지출

2022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입니다.

여기에는 보험, 병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때가 귀속시기여서 12월에 일한 대가를

1월에 지급받는 구조라면 1월 월급까지 연말정산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출의 경우에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연말정산 기간: 다음해 1~2월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월 월급 지급할때 더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떼야하니 회사별로 1~2월에 서류제출을 받게되구요.

정확한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에 따라 다르니 회사 공지 및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는게 빠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연말정산의 본격 시작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1월 15일에 오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일괄제공은 회사도 미리 신청했어야하고, 직원도 본인의 자료를 제공하라고 미리 신청해야하구요.

즉, 모든 회사가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근무중인 회사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삭제: 1월 15일~1월19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원래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고 삭제를 하셔야했는데요.

2022년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생겨서 삭제기간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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